이용제한 및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제한
- 차량의 세차, 수리(출장정비) 및 급유를 하는 행위
- 물품의 하역 및 적재하는 행위
-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 고정 주차면을 사전 확보하는 행위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주차장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시, 소유차량에 대한 주차를 제한할 수 있음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하기
- 주차장 내에서는 제한속도 10km이내로 운행하기
- 추월 및 경적사용을 하지 않기
-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 하지 않기
- 주차장 내 무단 투기, 흡연, 차량정비 등 부적절한 행위는 삼가고 공중도덕 준수하기
정기권 신청 등 기타 문의사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
031-677-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