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시행령 제45조(개인정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등)를 따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시행령 제4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 방법 등)을 따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정지 신청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시행령 제4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 정지 요구 방법 등)을 따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담당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을 말함
청구방법
위 항목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종힙지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의제기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방법
공단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행정심판안내)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