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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시설안내

주차장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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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요금

  • 요금결제 신용카드로 주차요금 결제 가능
  • 주차장 이용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료를 구분, 30분 미만, 2시간까지(1구획당 30분 기준), 2시간초과(1구획당 30분 기준),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순서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30분 미만2시간까지
    (1구획당 30분 기준)
    2시간초과
    (1구획당 30분 기준)
    1일 주차권월정기 주차권
    1급지
    (동·읍 단위)
    무료 500원 2,0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면 단위)
    무료 200원 1,0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공업지역)
    무료 200원 1,000원 5,000원 40,000원

주차장 주요감면 안내

근거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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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요감면 안내를 감면율, 감면대상 순서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감면율감면대상
100%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유공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해당 주차스티커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면제
1시간 면제 + 1시간 초과
또는 1일 주차 시 5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60%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5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하여 전액 면제할 수 있음
  •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해당 자원봉사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감면
  • 「안성시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표기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사람
30%
  • 차량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2건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 이후로 할인율 적용(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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