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 요금결제 신용카드로 주차요금 결제 가능
- 주차장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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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료를 구분, 30분 미만, 2시간까지(1구획당 30분 기준), 2시간초과(1구획당 30분 기준),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순서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30분 미만 | 2시간까지 (1구획당 30분 기준) | 2시간초과 (1구획당 30분 기준) | 1일 주차권 | 월정기 주차권 |
1급지 (동·읍 단위) |
무료 |
500원 |
2,000원 |
10,000원 |
100,000원 |
2급지 (면 단위) |
무료 |
200원 |
1,000원 |
6,000원 |
60,000원 |
3급지 (공업지역) |
무료 |
200원 |
1,000원 |
5,000원 |
40,000원 |
주차장 주요감면 안내
근거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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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요감면 안내를 감면율, 감면대상 순서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감면율 | 감면대상 |
100%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유공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해당 주차스티커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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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면제 + 1시간 초과 또는 1일 주차 시 50%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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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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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하여 전액 면제할 수 있음
-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해당 자원봉사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감면
- 「안성시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표기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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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차량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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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 이후로 할인율 적용(소급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