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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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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피해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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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피해구제절차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소비자의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청탁을 일절 받지 않는청렴한 기관] 입니다.

피해구제란?

단 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시설 내 업무수행 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법류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에 관한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피해구제 처리 흐름도

피해구제 단계별 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단계별 절차를 단계, 대상, 내용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단계대상내용
1단계
(최초 사고 통보 시)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
  • 신청기관 : 피보험자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따른 피해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단계
(보험조사 시)
피해자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대인 :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 대물 :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종류별 유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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