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피해구제절차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소비자의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청탁을 일절 받지 않는청렴한 기관] 입니다.
피해구제란?
단 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시설 내 업무수행 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법류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에 관한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피해구제 처리 흐름도
피해구제 단계별 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단계별 절차를 단계, 대상, 내용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단계 | 대상 | 내용 |
1단계 (최초 사고 통보 시) |
피해자 |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
- 신청기관 : 피보험자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따른 피해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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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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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보험조사 시) |
피해자 |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대인 :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 대물 : 수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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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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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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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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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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