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용안내

개장시 이용절차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이용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장시 이용절차를 분묘 개장의 경우, 봉안시설 개장의 경우, 관련 서류 없는 경우로 나타낸 표입니다.
분묘 개장의 경우
  1. 안성 시청 방문 개장 신고서 작성
  2. 화장장을 통한 화장 증명서 준비
  3. 안성시 추모공원 방문(서류 제출)

    화장 증명서, 개장 신고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봉안시설 개장의 경우
  1. 이용 중인 공설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준비
  2. 화장장을 통한 화장 증명서 준비

    유골함인 경우는 없어도 무방

  3. 안성시 추모공원 방문(서류 제출)

    화장 증명서, 개장 신고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관련 서류 없는 경우 화장장을 통한 화장증명서 발급 후 제출

이장 · 개장

개장신고는 유가족이 직접 진행
화장장에서 화장하시기 위해서는 개장신고 후 받으시는 개장신고 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히 관할 시·군청에 방문하셔서 개장신고를 하시고 화장예약 및 화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성시 추모공원에서는 안치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골함 등 기타 물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