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담
봉안 절차
-
01 이용객 사무실 방문
- 안치장소(봉안담, 자연장, 수목장)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02 이용객 휴게실 이동
- 제례실에 임시 안치된 봉안함을 모시고 안치장소로 이동
- 이동 전 종교 유·무 확인
-
03 신청인 권한 소개
- 신청인 권한 소개
-
04 안치진행
- 안치진행
-
05 안치절차 종료
- 안치절차 종료 안내
사용료 및 관리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관내자 | 관외자 | 비고 | |||||
---|---|---|---|---|---|---|---|---|
계 | 사용료 | 관리비 | 계 | 사용료 | 관리비 | |||
봉안담 | 개인담 | 450,000 | 350,000 | 100,000 | 1,000,000 | 800,000 | 200,000 |
|
부부담 (1구마다) |
350,000 | 250,000 | 100,000 | 800,000 | 600,000 | 200,000 |
※ 유골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사용기간 | |||
---|---|---|---|---|
1일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
봉안담 | 개인담 | 250,000 | 125,000 | 미지급 |
부부담 (1구당) |
200,000 | 100,000 | 미지급 |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설치(사용)전 이를 포기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 별표 2의 관외자 가산 적용을 받아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자는 위의 반환금액에 100퍼센트 가산 적용하여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