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용안내

봉안담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슬라이더이름 컨트롤로 돌아가기

봉안 절차

  • 01 이용객 사무실 방문
    • 안치장소(봉안담, 자연장, 수목장)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02 이용객 휴게실 이동
    • 제례실에 임시 안치된 봉안함을 모시고 안치장소로 이동
    • 이동 전 종교 유·무 확인
  • 03 신청인 권한 소개
    • 신청인 권한 소개
  • 04 안치진행
    • 안치진행
  • 05 안치절차 종료
    • 안치절차 종료 안내

사용료 및 관리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사용료 및 관리비를 구분, 관내자/관외자(계, 사용료, 관리비)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관내자관외자비고
사용료관리비사용료관리비
봉안담개인담 450,000 350,000 100,000 1,000,000 800,000 200,000
  • 최초 15년, 15년씩 2회 연장
  •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의 경우 동일 적용
부부담
(1구마다)
350,000 250,000 100,000 800,000 600,000 200,000

※ 유골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기준을 구분, 사용기간(1일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사용기간
1일 이상 ~ 3년 미만3년 이상 ~ 5년 미만5년 이상
봉안담개인담 250,000 125,000 미지급
부부담
(1구당)
200,000 100,000 미지급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설치(사용)전 이를 포기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 별표 2의 관외자 가산 적용을 받아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자는 위의 반환금액에 100퍼센트 가산 적용하여 반환한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