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담
봉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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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용객 사무실 방문
- 안치장소(봉안담, 자연장, 수목장)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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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용객 휴게실 이동
- 제례실에 임시 안치된 봉안함을 모시고 안치장소로 이동
- 이동 전 종교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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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인 권한 소개
- 신청인 권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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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치진행
- 안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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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안치절차 종료
- 안치절차 종료 안내
사용료 및 관리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관내자 | 관외자 | 비고 | |||||
|---|---|---|---|---|---|---|---|---|
| 계 | 사용료 | 관리비 | 계 | 사용료 | 관리비 | |||
| 봉안담 | 개인담 | 450,000 | 350,000 | 100,000 | 1,000,000 | 800,00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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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담 (1구마다) |
350,000 | 250,000 | 100,000 | 800,000 | 600,000 | 200,000 | ||
※ 유골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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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구분 | 사용기간 | |||
|---|---|---|---|---|
| 1일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
| 봉안담 | 개인담 | 250,000 | 125,000 | 미지급 |
| 부부담 (1구당) |
200,000 | 100,000 | 미지급 | |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설치(사용)전 이를 포기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 별표 2의 관외자 가산 적용을 받아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자는 위의 반환금액에 100퍼센트 가산 적용하여 반환한다.
봉안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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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비고 | |||
|---|---|---|---|---|
| 봉안담 |
· 유골함 : 가로, 세로 24cm · 액자 및 위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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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준수사항
* 봉안담 안치 이후 모든 권한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봉안함 내 자리 이동 불가합니다.
* 헌화는‘생화’만 가능합니다. - 허용 불가 안내
* 안치 장소(야외)에서 제사 및 모든 화기 사용
※ 제사(제례)는 사무동 내 제례실 이용
* 음식물 반입(모든 음식/술 포함)
* 봉안담 외벽에 모든 물품(편지, 꽃 등) 부착(외벽 손상 발생)
※ 편지는 사무동 내 고객휴게실‘하늘로보내는 편지(우체통)’이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