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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봉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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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 절차

  • 01 이용객 사무실 방문
    • 안치장소(봉안담, 자연장, 수목장)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02 이용객 휴게실 이동
    • 제례실에 임시 안치된 봉안함을 모시고 안치장소로 이동
    • 이동 전 종교 유·무 확인
  • 03 신청인 권한 소개
    • 신청인 권한 소개
  • 04 안치진행
    • 안치진행
  • 05 안치절차 종료
    • 안치절차 종료 안내

사용료 및 관리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사용료 및 관리비를 구분, 관내자/관외자(계, 사용료, 관리비)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관내자관외자비고
사용료관리비사용료관리비
봉안담개인담 450,000 350,000 100,000 1,000,000 800,000 200,000
  • 최초 15년, 15년씩 2회 연장
  •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의 경우 동일 적용
부부담
(1구마다)
350,000 250,000 100,000 800,000 600,000 200,000

※ 유골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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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기준을 구분, 사용기간(1일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사용기간
1일 이상 ~ 3년 미만3년 이상 ~ 5년 미만5년 이상
봉안담개인담 250,000 125,000 미지급
부부담
(1구당)
200,000 100,000 미지급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설치(사용)전 이를 포기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 별표 2의 관외자 가산 적용을 받아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자는 위의 반환금액에 100퍼센트 가산 적용하여 반환한다.

봉안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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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담 추가설명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비고
봉안담

· 유골함 : 가로, 세로 24cm

· 액자 및 위패
- 가로, 세로 10cm 이내, 도자기, 유리, 플라스틱(아크릴) 재질의 받침대가 있는 물품만 가능

※ 습기 발생 우려 및 변질의 우려가 있는 종이, 나무, 코팅지 불가



  • 이용 준수사항
    * 봉안담 안치 이후 모든 권한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봉안함 내 자리 이동 불가합니다.
    * 헌화는‘생화’만 가능합니다.
  • 허용 불가 안내
    * 안치 장소(야외)에서 제사 및 모든 화기 사용
    ※ 제사(제례)는 사무동 내 제례실 이용
    * 음식물 반입(모든 음식/술 포함)
    * 봉안담 외벽에 모든 물품(편지, 꽃 등) 부착(외벽 손상 발생)
    ※ 편지는 사무동 내 고객휴게실‘하늘로보내는 편지(우체통)’이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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